북부지검, 회계사 4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부실기업에서 돈을 받고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주거나 정기 회계감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로 N회계법인 소속 김모(37)씨 등 6개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분식회계를 부탁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C사 임원 박모(30)씨 등 5개 기업 관계자, 회계브로커, 은행지점장 등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께 D사 대표이사 이모씨(50)의 부탁을 받고 15억원에 매입한 기업 가치를 170억∼2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허위 평가해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아 나누는 등 모두 3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3월께 D회사 대표이사 이씨와 모은행 지점장 안모씨(50) 등이 짜고 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서 고객 예금 100억원을 불법인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계 부정 행위가 잦다는 사실을 포착,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기업 관계자는 회계사들과 공모, 과대 평가된 업체 매입 명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사채를 끌어와 유상증자를 한 뒤 증자대금을 인출, 사채를 갚는 등 가장 납입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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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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