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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배제 면세점' 외국기업 독식 '논란'
'대기업 참여배제 면세점' 외국기업 독식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4.01.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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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운영권 화교기업으로…"입찰방식ㆍ자격 조건 개선을"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수개월째 '갈팡질팡'

세계 2위 면세점이 중소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낸데 이어, 평택항 면세점 입찰에선 화교자본 업체가 국내 중소 면세점들을 제치고 낙찰되면서 면세점 입찰방식과 참여 자격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매장과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했다.

340㎡ 규모의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은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왔으며,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공기업을 배제하고 입찰이 진행됐다.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입찰에서는 화교가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교홍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2683만원의 75배에 달하는 20억1천만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탈락한 업체들은 입찰 방식과 참가업체 자격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 자격 제한을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적용하면서 면세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낙찰가가 최저입찰가의 80배 가까이 뛰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간 매출이 100억원 안팎인 면세점의 임대료가 20억원이라면 면세사업에만 매달리는 영세한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결국 이는 지자체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번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이 지분 30% 이상 보유한 법인 등을 제외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평택항 면세점 낙찰자는 자본금 10억원으로 외형상 중소·중견기업에 속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화교가 세운 법인"이라며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평택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한 교홍은 한국과 대만 이중국적의 화교 사업가가 세운 기업으로, 7개의 관계사를 두고 있으며 주로 부동산임대업과 식품 유통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책의 취지대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현재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입찰 참여자 자격 등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양양공항과 군산항, 인천항 등 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정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들 면세점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입찰에서는 세계 2위의 면세점인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운영자로 선정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내 노른자위로 꼽히는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지난 4년동안 운영해 온 롯데면세점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새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조차 내지않고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대기업 입찰 여부를 놓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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