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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애로 기업 돕는다!
관세청,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애로 기업 돕는다!
  • 김현정
  • 승인 2014.0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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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6개 세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실시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관련 원산지확인서 발급 애로 해소를 위해 전국 6개 세관에서 내달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28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서 이 같은 사전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소통 국정’을 위해 인천 남동공단 방문시 중소기업이 요청한 사항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대기업(수출자)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것이며,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필요하다.

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과 원산지증빙 부담 제거로 기업의 FTA활용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품목은 현재 발효하고 있는 모든 협정·원산지 기준 적용물품으로 제한이 없다.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의 홈페이지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공개하여 기업홍보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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