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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짜리 명품가방 수입할 때 세금은 얼마?
3백만원짜리 명품가방 수입할 때 세금은 얼마?
  • 日刊 NTN
  • 승인 2014.0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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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35만원 더 내야…미신고땐 30% 가산금도

앞으로 해외에서 185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이나 지갑을 구매한 뒤 신고 안했을 경우 종전보다 두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7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부터 면세범위 미화 400달러를 제외하고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고가 귀금속, 시계 등에만 개소세가 매겨졌다.

이에 따라 300만원 정도 하는 명품가방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24만원)와 개소세(24만8천원), 교육세 및 부가세(43만원) 등을 합쳐 총 91만8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 56만4천원만 납부하면 된 것과 비교하면 35만4천원이나 더 많아지게 된 셈이다.

만일 여행자가 해외에서 고가의 가방이나 지갑을 구매해 갖고 들어올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다 30%의 가산세(27만5400원)까지 부과돼 총 120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된다. 결국 300만원 짜리 가방이 아니라 420만원 짜리 가방이 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된 건수는 총 6만483건으로 전년도 8만9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가산세 부과세액은 총 20억8200만원으로 전년의 11억8200만원보다 76% 증가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출국장 게이트마다 개소세법 개정과 부과안내 배너를 설치했다”며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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