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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액 산정ㆍ감가상각자산 범위 등 개선
주식 가액 산정ㆍ감가상각자산 범위 등 개선
  • 최형호
  • 승인 2014.01.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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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인세법 등 10개 법령안 입법예고…신용카드 세액납부액 조정

법제처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부 등 4개 정부부처에서 발의한 10개 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이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법제처가 입법 예고한 법령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령 일부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를 인정하고 IFRS(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할 때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손금산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관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기재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관세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나오는 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키로 했다.

징수금액 2000만원~2억원일 경우 5%~15%, 2억원~5억원일 때 3%~10%, 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범위를 최대 1000만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직접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다.

또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지난해 9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법령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 ‘중개용역 및 종합금융 투자사업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과 판매업을 추가해야 한다.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적응요건을 완화하고, 자기 증여가 발생하는 거래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

기재부는 이 같은 개정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령안은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14일 차관회의,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21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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