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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최형호
  • 승인 2014.0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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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이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은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나 투자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대책임제도는 회계감사인을 비롯한 ‘변제력’이 있는 특정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많이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경우와 소액 투자자에 한해 현행과 같이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했다.

정부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와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겠다”라며 “만약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때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해당신탁회사, 집합투자업의 이사, 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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