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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 동양네트웍스 · 동양시멘트 주권거래 정지
동양 · 동양네트웍스 · 동양시멘트 주권거래 정지
  • 최형호
  • 승인 2014.01.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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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구속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여부 확인 차…

그룹의 부실을 알면서도 1조 30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처리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주권거래도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동양과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29일부터 두 회사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동양시멘트 역시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오늘부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CP와 회사채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현 회장을 2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공모해 CP를 발행한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와 김 철 전 동양 네트웍스 대표 등 임직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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