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 물류업체 233개에 시정요청
관세사회에 따르면 관세사법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제2항에 의거,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동법 제31조제1항)” 한다.
이번 시정요청은 일부 물류업체가 이를 알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통관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 또는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관세사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사회 강영덕 차장은 “이번 시청요청에 따라 과태료 처벌 보다는 업체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물류관련 협회에 ‘회원사의 불법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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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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