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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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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직접사용'범위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관리감독 권한 있어야 가능”

사업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창업 중소기업이 제조공정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용역의뢰’하면서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한 사건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처분청이 언급한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는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번 건처럼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의 판단이다. (조심2012지0606)

자동차부품 금형 및 제조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의 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A사는 같은 해 9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처분청은 같은 해 8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132㎡) 를 B사에 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일부의 취득가액을 B사의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 등을 같은 해 12월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지난 2008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09년 외부협력업체인 B사에 금형부분 관련 일부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임대차로 볼 수 없다. B사가 우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선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협조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B사는 A사의 사업과 ‘별개가 아닌’ A사의 ‘제조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금형 관련 전반적인 관리는 모두 A사의 ‘금형 가공반’에 의해 이뤄지고, 사업장 내 B사의 모든 용역은 A사에게만 제공될 뿐, 외부 타 업체에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B사가 A사에 제공한 주된 용역은 자동차 부품 제조과정 중 금형과 관련한 일부 작업이라는 것. 따라서 처분청이 부장하는 부동산 내 B사의 사무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처분청은 “직접 사용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이 기간 내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해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처분청은 “A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 임대했다는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됐다”며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임차 등의 형식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하며 A사가 임대에는 무상임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어패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B사가 부동산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점, B사가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A사가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은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은 “A사는 B사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은 정황은 달리 나타나지 않았고, 처분청도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처분청은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임차 등의 형식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사가 B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임대차계약는 A사의 주장대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임대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범위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외주업체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도 포함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35, 2006.1.23. 참조)”며 “용역을 제공한 B사가 자동차금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사의 제조과정 중 일부로 판단되는 점과 A사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공정을 B사에 분담하면서 시설물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내 모든 시설물은 A사의 목적사업인 금형 등에만 사용됐을 뿐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작업관리도 A사의 지배하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A사는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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