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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기구 수입, "국민 의사결정권 VS 미풍풍속 저해행위"
자위기구 수입, "국민 의사결정권 VS 미풍풍속 저해행위"
  • 최형호
  • 승인 2014.02.05 14: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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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 “자위기구 수입 처분청의 수입통관 재조사 지시”

조세심은 자위기구 수입과 관련 처분청의 수입통관 보류를 경정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조세심은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처분청이 재조사 해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13관0273)

A사는 작년 10월 수입신고번호로 여성용 자위기구 등(성인용품 포함) 32PCS를 처분청에 수입통관 신청을 했다.

처분청은 성인용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판단,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했다.

A사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여성용 자위기구다 보니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되지도 않고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대법원2008두9133·대법원2008두23689)에서도 나왔듯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다”라며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관세청도 자위기구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인체유해여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처분청은 관세법 제234조를 언급하며 “이 법의 규정취지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위기구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청은 A사가 주장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고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체 접촉하는 제품임에도 품질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은 이 건에 대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원 등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의 주장한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조세심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해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세심은 “다만, 최근 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자위기구를 풍속저해물품이라고 규정해,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와 풍속저해물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해 성풍속 저해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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