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동양네트웍스는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횡령 금액은 동양 3564억원, 동양네트웍스 740억원으로 각각 자기자본의 152%(2012년 대비), 218%다. 동양은 “이 혐의와 관련해 당사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되고 사내이사가 구속 기소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동양네트웍스는 “이 혐의와 관련해 당사 경영진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