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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 세제감면 통해 전·월세 안정 도모한다
민간임대사업 세제감면 통해 전·월세 안정 도모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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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재정지원·규제완화 등 '패키지' 종합대책 대통령 업무보고후 이달중 발표

준공공임대 40㎡-> 60㎡이하 확대…60~85㎡ 25%->50% 감면

선진국처럼 민간의 대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세제감면을 비롯해 아파트 청약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전·월세 안정대책이 이달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때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 '패키지' 종합정책을 주내용으로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담은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이라며 "업무보고 이후 세부적인 기준과 시기 등 후속조치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는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민간의 임대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이 전월세 대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무적으로 10년간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면제 기준을 현행 40㎡(이하 전용면적)이하에서 60㎡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60~85㎡는 25%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성이 강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할 때 10년간 장기로 저리하기로 했고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보유기준 최대 30%에서 60%로 늘렸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20% 감면도 신설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할 경우 현재는 60㎡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60~85㎡ 이하 25%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신규분양 뿐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포함하고 단독이나 다가구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사업자와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2채 이상 임대에서 1채만 임대해도 적용받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지만, 임대 가구수의 축소를 세제 감면 기준에 포함하면 다량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데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해 임대주택리츠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정부가 하우스푸어(상환능력에 견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빚에 허덕이는) 구제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이 참여한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대출 상환을 돕고 해당 주택을 그대로 임차해 쓰도록 하면서 주거안정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지난해 1,2차에 거쳐 하우스푸어 아파트 897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19조원 중 일부를 활용해 임대주택리츠에 일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금과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며 "임대기간 만료후 매각이 안 되면 LH가 사주는 옵션을 넣어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리츠는 하우스푸어에게 초점을 맞춘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확대 버전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츠 설립의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리츠는 국토부로부터 투자대상의 사업성 뿐 아니라 현장실사를 마쳐야 하는 인가제여서 운용을 시작하려면 1~2개월 이상 걸린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해 시장상황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법인들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 임대사업자가 대량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월세의 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공급량을 늘려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현재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한계에 부딪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세제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LH의 역할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여 일정 부분 민간에 맡기면 임대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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