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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본격 도래'…稅制 손질로 대책 마련
'월세시대 본격 도래'…稅制 손질로 대책 마련
  • 日刊 NTN
  • 승인 2014.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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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확대,리츠 임대주택사업 법인세 감면 등 기대감

저금리 기조 탓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본격적인 ‘월세시대’가 도래했다.

이에따라 정부도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확대, 리츠의 임대주택사업 법인세 감면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ㆍ월세 총 거래량 137만3172건 중 월세 거래량은 54만388건에 달했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도 2011년 33%에서 지난해 39.4%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12월 한 달만 보면 40.3%에 달했다.

올해 들어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빨라져 지난 1월 서울시 주택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2만1288건인데 이 중 41.6%인 8866건이 월세 계약이다. 원룸 주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독ㆍ다가구 월세 계약만 놓고 보면 전세가 3274건, 월세가 4018건으로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확대, 리츠의 임대주택사업 법인세 감면 등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면제기준을 현재 전용 40㎡ 이하 주택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60~85㎡ 규모 주택은 25%인 감면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전세 또는 반전세를 놓을 때 받는 보증금에 대해 집주인들이 내는 소득세 부담도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예금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 정부가 세금(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2%대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간주임대료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 1월 1일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부처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보증금이 3억원을 넘을 때는 초과분 60%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주식 투자 등으로 배당을 받을 때는 따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뺀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으로 지난해 5억원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던 집주인 A씨는 5억원에서 3억원을 뺀 2억원의 60%인 1억2000만원이 소득원이고, 그에 대해 3.4% 이자율만큼 소득을 올렸다고 정부는 간주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여타 소득원 외에 408만원만큼 과표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올해 1월 1일 갱신했다면 A씨가 올해 내야 하는 소득세 대상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 측 기준 이자율이 2.8%로 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A씨 과표는 336만원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72만원만큼 소득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전세금이 빠른 속도로 폭등하면서 차라리 목돈없이 정기적인 소득만 있으면 일단 거주가 가능한 '실속형 월세'를 택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속칭 '깡통 전세'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월세가 큰 인기를 끌고있는 것.

더욱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대량 공급을 통해 오피스텔처럼 편의성이 갖춰진데다 값도 싼 '질좋은 아파트 월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우리사회에 목돈형 전세제도가 사라져 과도한 자녀 결혼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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