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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한 경우
명의대여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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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적용해 과세한 처분 취소 결정”

조세심판원은 명의대여자에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고려해,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판원 측 판단이다.

또 사업자등록을 명의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조심2013중0414 · 2014.01.29).

청구인은 지난 2002년 ‘음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년, 업종을 식품제조업으로 각각 변경하고,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과세기간에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청구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종전환일인 2010년 1월 28일로 소급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또 과세기간의 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적용,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가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일부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를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02년 6월부터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 해오던 중 2010년 1월 ㈜A라는 법인을 설립·운영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지하려 했지만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 개인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는 모두 지인이 한 것으로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게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상 근거가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2010년 업종을 기타 식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 2010년 12월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사업장에 대한 매출·매입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지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일부 거래처에 실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날 뿐 아니라 지인 이씨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월급으로 쓰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인다”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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