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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 처분한 경우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 처분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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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청구인, 배임수재 관련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 없다”

조세심판원은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내릴 당시, 청구인이 받은 뇌물은 이미 귀속자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었다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조심2013전4970 · 2014.02.07).

청구인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마을주민들이 구성한 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난 2007년 9월 20일 ㈜A사로부터 뇌물(위법소득·배임수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2011년 11월 10일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전인 2011년 4월 18일 청구인은 A회사로부터 받은 배임수재 전액을 공탁했다.

처분청은 지난 해 6월 12일 뇌물 받은 금품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A사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변제하려 했지만 A사와 B사가 합병해 해산됨에 따라 변제가 불가능해 법원에 공탁했다”며 “받은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해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의 위법소득과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뇌물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은 200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아 사실상 이득을 취해왔다”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배임수재 전액을 공탁한 것을 들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2011년 4월 13일 접수한 금전공탁서(공탁번호 · 2011년 금 제7752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탁(회수제한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해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감안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내릴 때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었다”며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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