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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차명부동산 거래, 위장 전입... 또 쟁점
다운계약서, 차명부동산 거래, 위장 전입... 또 쟁점
  • jcy
  • 승인 2009.09.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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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여야 의원들 엄격한 도덕성 요구
국회는 오늘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집중 검증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의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1993년과 2002년 처남과 동생 명의로 된 인천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며 이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모가 처남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으며 이후 돈을 돌려받았다며 자신의 재산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재산 신고 누락을 계속 문제 삼았다.

또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장남과 부인의 주소를 지난 1997년 9월부터 6개월간 서울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자율학습을 잘 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원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거듭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가 지난 1998년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사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값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특히 이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후보자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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