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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첫 역외탈세 추징액 1조원 넘겨
국세청 지난해 첫 역외탈세 추징액 1조원 넘겨
  • 김현정
  • 승인 2014.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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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자 211명 조사 1조 789억원 추징…전년비 131%↑

국세청이 추징한 역외탈세액이 지난해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한 결과 1조 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여 역대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130.6%가 증가한 수준이다(2010년 5019억원→2011년 9637억원→2012년 8258억원→2013년 1조 789억원).

이는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국제공조와 관계기관간 정보공유·활용과 지속적인 역외탈세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기가 분량의 원본데이터를 공조 받아 이를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하여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추징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활용했으며, 금감원과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2009년 국세청 내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활용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룰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세처은 FIU자료, 해외탈세제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국세청은 “이렇게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역외탈세 차단과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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