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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금액,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매입금액,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최형호
  • 승인 2014.02.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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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처분청,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에 심판원은 거래한 사실확인서가 조작일 거란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결정을 취소했다(조심2012중5001·2014.02.07)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화물차량을 이용해 야채를 판매하던 김씨로부터 야채를 매입하면서 5매의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신고했다.

해당 세무서는 매입금액 관련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판단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했고, 처분청은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이후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A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비 자체를 부인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지난 2012년 A씨에게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매출 발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의해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비록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실제로 그 거래는 내가 영업을 위해 각종 야채 등을 매입했다”며 “대금은 현금으로 김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처분청의 과세 처분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또 “비록 김씨가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 재래시장고유번호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나와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씨와 김씨 사이에 거래한 사실확인서가 조작일 거란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A씨가 야채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증빙은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다”라며 “이런 이유로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2006년에 김씨는 사업자등록이 안 됐었고, 청구인의 매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돼지 않았다”며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화물차량을 이용한 거래의 특성상 현금 결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심판원 측 입장. 즉 정확한 거래내역이 나타난 금융증빙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심판원은 판단했다.

심판원은 “김씨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대신, 농산물 재래시장 고유번호는 등재되어 있었다”라며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김씨와 야채구입 거래내용을 기재한 수첩 사본이 제출된 점 등을 들며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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