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중소법인에게도 부여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해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하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자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한다. 단,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연간 5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10만원×50%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작년 개인 세금 포인트 사용실적은 3274건, 2644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사용실적은 1만 3176건, 7575억원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 납세담보가 없는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된다”고 기대했다.
법인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법인공인인증서 필요)와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가 가능하다(대표자 또는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