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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환수제 폐지·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이익환수제 폐지·임대주택 공급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4.02.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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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재건축 소형 의무공급 비율도 개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

정부는 주택정책 부문의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침체된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풀리는 규제 중엔 재건축 관련 규제가 많아 재건축 사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서울 강남 등에 혜택이 쏠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지 우려가 적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손질된다. 법률상 재건축 사업 때 세대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으면 되지만 서울,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조례를 통해 이 60% 중 20%를 60㎡ 이하로 하도록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시장 수요가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과밀억제권역 외에선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3∼4채인 사람은 재건축 뒤 새 아파트를 3∼4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도 누그러진다. 지금은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대응에 나선다.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를 준공해 입주시키고 2017년까지 50만가구가 입주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 방식 외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허용, 공적 신용 보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싼 이자(1% 대)로 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책 대상이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의 수익이나 손실을 대출을 해준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대출 상품이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3월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5년 무주택자를 포함시키면 대출 대상이 400만가구에서 450만가구로 늘어나는데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건수의 추이를 보면 자금(총 2조원)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 주택 1천가구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8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은 지역 주도 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협의를 충실히 거쳐 사전 공감대를 마련한 뒤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상 부지는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입주자 선정 권한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만6천가구 등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전국의 장기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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