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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직자 올해 재산변동 신고 접수
국세청, 공직자 올해 재산변동 신고 접수
  • 日刊 NTN
  • 승인 2014.0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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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변동내역 신고받아

국세청이 현재 7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이달 28일까지 받고 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은 7급 이상 전원이 재산변동 신고 대상으로, 전체 국세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1만1000여명이 재산변동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현행 규정상 부모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도시지역 월 79만8000원, 농촌지역 월 59만1000원)이 있다면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회의원을 비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4급 이상 공직자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지난 1년 동안의 재산변동 내역을 작성해 소속 기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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