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한해 중점 추진 과제 5가지를 선정하는 국세행정 밑그림이 나왔다.
20일 국세청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한해 역량 집중 분야로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추진을 꼽았다.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세청은 세수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밀한 실적 분석,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해 세정의 비정상적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 지속적인 정상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 지난해부터 특별히 역량을 집중해온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FIU정보·탈세정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높은 4대 분야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업종 중심으로 조사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불어 특별히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중소기업은 조사비율을 축소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의 발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 시행, 중소법인에 대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적 약자 배려를 도모하고자 영세납세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및 장애인·농촌 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를 도입한다.
한편,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고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승인여부 결정, FIU정보, 금융거래 자료의 과세활용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내부통제도 특별히 신경 쓸 예정이다.
또 성실납세자는 공항출입국 우대 인원 및 기간 확대 시행, 콘도 요금할인 협약 확대 등 모범납세자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내 우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3.0 집중 심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부서 간 벤치마킹, 세정개혁과의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