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서면상담4팀-1542 생산일자 : 2006-06-01]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은 재산가액 보다 많은 채무를 인수 했을때 다른 상속인이 채무 없이 상속을 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국세청은 A의 질의를 받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A의 아버지는 작년 11월중 사망해 본인 명의의 15억상당의 아파트를 자신의 부인과 아들에게 물려 주었다. A와 어머니는 반반씩 공동상속으로 협의분할 받았다.
당시 A의 아버지는 8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대해 부채 8억원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전부 갚기로 하고 공동상속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상속 개시후에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때에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A와 같이 어머니가 부채를 갚았을 경우 아들에게 채무액중 4억원에 대한 증여새 여부와 관련 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