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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임시투자세액공제 완화 검토”
“中企 임시투자세액공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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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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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전세소득세 부과 방안 탄력 운용 시사
올 세제개편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허용되고, 세입자에 부담 전가로 지적이 많았던 전세소득세부과 방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009년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 가운데 기업 설비투자액 중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투세액공제 혜택은 2007년 대기업은 1조4000억 원, 중소기업은 2700억 원 정도”라며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만 논의해주면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방침이 내년도 전셋값의 변동 추이에 따라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전세금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에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 중 상위 20%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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