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전세소득세 부과 방안 탄력 운용 시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009년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 가운데 기업 설비투자액 중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투세액공제 혜택은 2007년 대기업은 1조4000억 원, 중소기업은 2700억 원 정도”라며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만 논의해주면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방침이 내년도 전셋값의 변동 추이에 따라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전세금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에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 중 상위 20%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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