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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에 세제 지원· 구조조정 활성화
PEF에 세제 지원· 구조조정 활성화
  • jcy
  • 승인 2009.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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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관투자자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간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 이연과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기업구조개선 PEF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등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지경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정책용역 결과 내년부터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업구조개선 PEF 세제지원도입이 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재정학회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현황과 개선방안’이란 결과 보고서에서 PEF에 대해 ▲ 사업목적의 요건 ▲ 지분연속성의 요건 ▲ 사업계속성의 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과도한 합병요건을 완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초 세법개정 협의시 PEF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을 검토했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상황이 다소 나아졌고, 세법개정 방향이 친서민 정책쪽으로 돌아서며 이에 대한 도입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일반 PEF와 달리 2년내에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50% 이상(개인 5억원, 기관 10억원이상)을 출자하고 경영권 참여를 통해 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서류상의 투자회사(페이퍼 컴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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