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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월세 세액공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문답풀이]월세 세액공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4.0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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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이후 지급한 월세 임대료부터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가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월세 임대료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풀어봤다.

- 월세 세액공제 전환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 이후 지급한 월세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는 올해 낸 월세 임대료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를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급하는 월세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혜택이 늘어나나.

▲ 소득세율 15% 이하를 적용받는 근로 소득자는 혜택이 늘어난다. 또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종전엔 혜택을 못 받다가 받게 되는 사람도 생겨난다.

예컨대 총 급여가 3천만원이면서 50만원짜리 월세에 산다면 지금까지는 21만6천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을 지원받는다. 똑같이 5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4500만원 급여자도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혜택이 는다.

총 급여가 6500만원이고 50만원짜리 월세를 산다면 지금까지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 내는 월세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 과세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 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가.

▲ 출자의 경우 공공임대리츠는 주택 가격이 연 1.5%만 상승해도 안정적으로 5% 이상 출자수익을 달성하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출자가 이뤄지고 사례가 축적돼 공공임대리츠의 출자수익 구조가 일반화되면 민-관 공동출자도 가능할 것이다.

융자는 국고채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므로 충분히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

-- 리츠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

▲ 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이하로 임대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리츠가 공급해도 임대료가 상승하지는 않는다.

민간 제안 임대리츠의 경우도 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으면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하고 의무 임대기간 등의 규제를 받는다.

-- 기관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보장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 주택기금과 LH의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융자, LH의 매입 확약 등 공공의 신용 보강으로 민간자본의 위험을 낮추면 오히려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된다. 또 앞서 말했듯 임대 조건이 기존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으로 결정돼 임대료가 오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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