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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자, 일부 사업지 타인양도는 사업양도 해당 안돼
건물신축판매업자, 일부 사업지 타인양도는 사업양도 해당 안돼
  • jcy
  • 승인 2009.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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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부 사업지 권리와 의무 양도는 사업양도로 안 봐
국세청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수의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지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으나 자금난으로 제3의 법인에게 사업지 중 1개의 사업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
  
이에 2개의 사업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자에 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483, 2009.10.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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