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 수금액 1억2500만원 임의 포기
26일 공정위는 아이월드제약은 213개 한방 병·의원에 2억 8700만원을 수금하면서 수금액의 43%에 달하는 1억 2500만원을 임의로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월드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의 이 같은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써 약품 채택이나, 처방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 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안전성 및 효과들을 고려해 처방·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해 제품을 선택해 조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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