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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영어시험 ‘토셀’ 허위·과장광고
EBS 영어시험 ‘토셀’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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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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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부 미공인 적발 시정명령
주로 초·중등학생들이 응시하는 영어시험 ‘토셀(TOSEL)’이 정부로 부터 공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YTE(구 온코리아닷컴)가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셀 시험은 연간 5회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만 21만명이 응시하는 등 주로 초·중등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YTE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TV나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또 지난해부터 지난 6월초까지 홍보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 중 상당수 기관들이 토셀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데도 마치 이들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안승수 서울소비자과장은 “공인이란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두 회사는 관련법에 따른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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