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 미공인 적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YTE(구 온코리아닷컴)가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셀 시험은 연간 5회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만 21만명이 응시하는 등 주로 초·중등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YTE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TV나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또 지난해부터 지난 6월초까지 홍보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 중 상당수 기관들이 토셀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데도 마치 이들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안승수 서울소비자과장은 “공인이란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두 회사는 관련법에 따른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