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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대업 영위 업종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실제 임대업 영위 업종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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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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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했어도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질의를 낸 회사는 본점사업장을 임대해 주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고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하지 못했다. 당사는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해 영업을 영위해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에게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552, 2009.10.2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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