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고차 취득·공급 재활용폐자원 공제 가능
국세청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8조에 의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사업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해 자산으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이후 중고차매매상인에게 판매했다. 질의인은 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받은 매수자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반과세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조특, 부가가치세과-1534, 2009.10.2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