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사업자 개인용도 중고차,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개인용도 중고차,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 jcy
  • 승인 2009.11.03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중고차 취득·공급 재활용폐자원 공제 가능
국세청은 일반사업자 대표자의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8조에 의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사업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해 자산으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이후 중고차매매상인에게 판매했다. 질의인은 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받은 매수자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반과세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조특, 부가가치세과-1534, 2009.10.2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