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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안돼
골프장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안돼
  • jcy
  • 승인 2009.11.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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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굴용역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의를 낸 회사는 과세사업인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문화재 관련 유물이 발견돼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606, 2009.11.0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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