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계약 당시 2007년 말 기준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순자산의 차액으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키로 약정했기 때문에 2007년 말 재무제표에 채무가 있었다 해도 그 뒤 이를 상환해 남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를 반영한 순자산 조정액(약정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은 롯데와 지난 1월 소주 사업부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 말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되,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부채 상환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분은 따로 조정키로 약정했다.
두산은 2007년 말 이후 농산수산물유통공사에서 차입한 98억원을 갚아 소주 사업부의 순자산이 늘었음에도 롯데 측이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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