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키코 효력정지’ 2심서 은행 승소 판결
‘키코 효력정지’ 2심서 은행 승소 판결
  • jcy
  • 승인 2009.11.2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고객보호의무 위반한 불법행위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민사2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수출업체인 D사가 KIKO(통화옵션상품)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H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업체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우리나라 중소기업 100여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