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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합헌’
공시지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합헌’
  • jcy
  • 승인 2009.12.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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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부동산감정법 조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감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3명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1호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한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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