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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이제 그만!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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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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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각종 법령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 개선 권고

법령서식 572건 해당, 각부처에 가이드라인 통보
그동안 일부 불필요하게 남용되오던 각종 법령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게재가 개선되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민등록 기재를 아예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는 행정절차상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게재의 일부 필요성도 있지만, 외부노출 서식에서는 개인의 신변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때문에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업무수행에 큰 불편이 없는 분야부터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1차적으로 해당부처가 총 572건의 대상서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서식정비를 금년안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는 개선대상 서식을 추가·발굴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않는 방향으로 서식정비를 소관부처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서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재란이 있으므로 별도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은 삭제하고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호서식(개발부담금예정통지서)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통지서이므로 생년월일만 입력되어 있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권고를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개인정보보호 분위기가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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