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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길 SK텔레콤 '통신대란'…보상은 어떻게?
어제 퇴근길 SK텔레콤 '통신대란'…보상은 어떻게?
  • 日刊 NTN
  • 승인 2014.03.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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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6배 배상

SK텔레콤 통신장애 현상으로 이용자들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그동안 국내 1등 통신 기업이자 통화품질 1위를 자부해왔지만 불통 사태가 터진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11시5분께 공식입장을 발표해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금일 오후 6시께 가입자를 확인하는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해 일부 국번대에서 음성, 데이터 통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하면서 "시스템 복구는 완료됐으나, 통화폭주로 현재 순차적으로 적용중이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해명과는 달리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SK텔레콤 고객들은 여전히 통화와 데이터 통신이 안 된다며 인터넷과 SNS에 글을 올렸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이번 통화 불통 사태로 "중요한 비즈니스를 망쳤다",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어 SK텔레콤 고객센터와 연결했는데 엉망으로 대응해 실망했다" 등의 글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준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3일 오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합하며 총 44여분으로 약관 상 보상 규정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보상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의 경우 전국 통신마비 사태 때 데이터 통화 불능 사태를 겪었던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 불통 사건에 대한 보상도 3000원대 수준에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이지 않은 피해를 입거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고객들이 3000원 상당의 보상에 만족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정확한 장애 정도를 파악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검토가 끝나면 공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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