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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2018년말까지 연장해야"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2018년말까지 연장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3.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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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특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산재 경제적 손실 연간 17조 달해

산업재해 감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올해말로 규정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오는 2018년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시을)은 현재 국내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오는 2018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항은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과 관련 지원 금액은 1,456억원인 반면 편익은 5,579억원으로 편익이 3.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 이라면서“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사회·경제적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로는 부좌현,서영교, 윤호중, 이만우, 오영식, 이원욱, 이인영, 이춘석, 장하나, 전정희, 정성호, 조정식,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등 총 16명이다.

한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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