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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 졸속 완화…시장혼란만 가중?
‘푸드트럭 규제' 졸속 완화…시장혼란만 가중?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3.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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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위생관리·노점상과의 마찰·과세 문제등 산적

정부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가 관심을 끈 지 5일만에 서둘러 '푸드트럭'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푸드트럭 인정범위와 함께 기존 노점상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20일로 단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이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화물차는 화물적재 면적이 2㎡ 이상(1톤)인 차량을 뜻하는데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 싱크대 등이 들어가 적재 면적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며 "이에 화물적재 면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적재 면적을 줄임으로써 푸드트럭으로의 구조변경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트럭'은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그동안 구청과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영업하던 수많은 푸드트럭 업자들은 크게 반겼지만 문제는 푸드트럭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구조변경이 이뤄지면 푸드트럭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를 넘지 못하면 화물차에 속한다.

정부는 대대적인 구조변경이 들어간 차량을 푸드트럭으로 보고 이를 적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실제 업계에서는 붕어빵·호떡처럼 큰 구조변경없이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까지 이들은 푸드트럭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대두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테이크아웃커피나 분식류, 전기통닭구이 등을 판매하는 차량은 고정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해 푸드트럭에 포함된다. 그러나 붕어빵이나 호떡 등 일부 조리기구만 싣고 판매하는 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통해 유원지나 테마파크 등에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일반 화물차로 분류되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푸드트럭의 주된 영업위치가 도로라는 점을 감안해 도로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일반 화물차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문제도 내재하고 있다. 주로 학교 앞에서 순대,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의 위생관리 문제와 함께 이동하면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의 특성상 이에 대한 지자체의 위생점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기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벌써부터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면 합법이 되고 리어카를 이용하면 불법이 된다는 지적과 비슷한 장소에서 음식을 파는 영세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사업자 신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355개 유원시설업 내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하는 대신 사업자 등록을 받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등록 푸드트럭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대신 납세의 의무가 생기고 일반 도로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푸드트럭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노점상업계 관계자는 "푸드트럭 개조를 합법화하기에 앞서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관계자는 "오히려 규제 완화는 오랜 시간 영업해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루고 위생시설을 갖춰가는 노점상에 대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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