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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거래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
“골드뱅킹 거래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
  • 윤동현
  • 승인 2014.03.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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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 성격 있어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다(조심2013중4618, 2013.12.18).

심판원은 “2009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이 포함된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은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를 2003년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했다.

청구인은 동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금액(이하 ‘쟁점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기납부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년 5월 31일 경정청구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규정된 배당소득이라 판단해 2013년 8월 7일 경정거부 통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0월 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골드뱅킹은 고객이 금 실물을 매입해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써, 금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실물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상품 약관상 이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이자율도 “0%”로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드뱅킹이 통상적인 여·수신업무와 분리하여 취급하여 왔으며, 고객이 출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분배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소득과 유사성도 전혀 없어 제9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골드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구조 및 은행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해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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