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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 정당한 사유때 징벌적 가산세 부과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정당한 사유때 징벌적 가산세 부과는?
  • 日刊 NTN
  • 승인 2014.03.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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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잘못, 이자적 성격 가산세는 정당
서비스드 레지던스 부동산 소유주가 주택임대업으로 오인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란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의무를 불이행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에 경정을 결정했다. (조심2013서1926, 2013.06.11)
 
청구인들은 3년간 연 8.5%(부가가치세 포함) 수익을 지급하는 수익보장형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 분양회사 A사의 광고를 보고 분양 신청했다. A사는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라고 홍보했다. 이들은 2005년 5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A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쟁점용역)을 맺었다.
 
A사는 쟁점부동산을 ‘단기 혹은 장기’로 빌려주고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을 영위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임대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냈다. 
 
2007년 4월 감사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종이 숙박업·주택임대업 중 무엇이 맞는지 따져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같은 해 6월 국세청은 숙박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으면서 매출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는 점을 우려, 면세신고 사업자에겐 소급적용하지 않는 대신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처분청은 2010년 세무조사 후 청구인들에게 2007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미납분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등 주택임대로 알고 있었고, 과세기간에 대해 국세청이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과세사업자 등록 관련 행정지도도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주택임대인 줄 알고 있었다고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공공기록상 주택임대로 등록됐어도 실제 사용용도가 숙박업으로 운용됐다면 시행일자가 확립된 2007년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가산세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심판원은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함인데, 당사자가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엔 부과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들었다. 실제로 쟁점부동산과 관련 업종 분류인 부가가치세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쓰인 기준은 서로 모호했다. 심판원은 단기와 장기세대가 섞여 있고, 1개월 이상 임대세대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업종구분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구인과 관청은 사용승인, 등본, 세금(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을 내고 있어 청구인간 쟁점부동산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주택임대업이란 소송 진행, ▲쟁점부동산 분양 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기준 확립, ▲A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에도 지급수수료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점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란 분양광고 등도 오인의 요인으로 제시했다. 
 
심판원은 각각 불성실 및 징벌적 성격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그 미납분에 대한 이자적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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