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약정서 및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 약정서 및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입원할 때 미리 입원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던 입원 보증금 조항을 삭제했으며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 있는 지역 외의 법원에서도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수술 뿐 아니라 간단한 시술과 마취, 내시경 검사 때도 병원은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약관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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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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