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공정위,"입원할 때 입원보증금 안 내도 된다"
공정위,"입원할 때 입원보증금 안 내도 된다"
  • jcy
  • 승인 2009.12.28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약정서 및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시행
앞으로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 검사라고하더라도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 약정서 및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입원할 때 미리 입원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던 입원 보증금 조항을 삭제했으며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 있는 지역 외의 법원에서도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수술 뿐 아니라 간단한 시술과 마취, 내시경 검사 때도 병원은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약관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