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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자 사후관리 철저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자 사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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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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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시가격 등 합산배제 요건 적합성 유무 적극 검증
국세청이 2005년에 신고됐던 장기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임대주택 수, 임대기간, 주택공시가격 등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적합성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매도 또는 미분양 등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어 지난해 신고됐던 합산배제 신청자에 대해 이미 사후관리에 착수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는 장기임대주택,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 할 경우 신청에 의해 주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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