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50개 품목 증가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50개 품목 증가
  • jcy
  • 승인 2009.12.3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정액환급률표 개정 1월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올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917개로 작년보다 50개(1.3%)품목이 증가했다.

이처럼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증가된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9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867개(전체 수출품목 9293개의 42%)로 11월까지 9834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만6649개의 59%)이 1811억원(총환급액 2조7104억원의 6.7%)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에 의하여 환급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