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액환급률표 개정 1월1일부터 시행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올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917개로 작년보다 50개(1.3%)품목이 증가했다.
이처럼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증가된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9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867개(전체 수출품목 9293개의 42%)로 11월까지 9834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만6649개의 59%)이 1811억원(총환급액 2조7104억원의 6.7%)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에 의하여 환급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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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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