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사실 발견하고도 공문 발송만…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재활용품 등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태만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행정 관련 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2012년 12월 ㈜oo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처리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직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1회만 위반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3년 3월 위 업체 직원들이 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같은 해 4월 위 업체를 수시 점검해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2013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위 업체에 적게 지급한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공문만을 발송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oo에 대해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수시 점검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계약해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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