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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3~5년주기 기업 정기조사 착수
관세 3~5년주기 기업 정기조사 착수
  • jcy
  • 승인 2010.01.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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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국제조사전담조직 가동

관세 기업지원 확대·국민생활 보호 행정에 주력
올해부터 관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AEO 인증 희망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에 소요된 비용의 60%가 지원된다.

또 관세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 정기조사제가 도입되고,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단이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기업지원 확대와 국민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국민생활보호를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조사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관제도를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도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내용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기업지원 확대]

◆AEO 인증 희망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비AEO업체의 경우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우려가 있어 국내기업의 AEO 인증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AEO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AEO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만원에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세납부대상자도 개인에 한정하던 것을 법인으로 확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내국세 납부후 6월간 수입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을 가산금 부담없이 보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면제한다.

◆예측가능한 정기 기업조사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 금액 상향 조정

체납 중가산금(체납세액의 0.12%) 적용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

수출용원재료 수입후 2년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원자로 증기발생기 부품 등 일부 제품은 제품제조 기간이 2년이상임을 감안해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수입원재료 관세납부시점부터 수출시점까지 금융비용 발생한다. 이에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한다.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 글로벌센터 설립

원재료 수입․제품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활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FTA 글로벌 센터를 현 성남세관 옆에 설립해 운영한다.

[국민생활 보호]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으로 황기․백삼․냉동고추․뱀장어․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 및 물량 정보 제공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과 수입물량 정보를 매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국제조사 전담조직 설치

관세청 본청(국제조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 국제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입과 외국인 관련범죄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폐기물․방송통신기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통관단계에서 세관장확인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폐유․폐석면․금속폐기물 등)에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폐섬유․폐흡착제 등)로 확대하고, PC․프린터․핸드폰․MP3 등 일부 방송통신기기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한다.

[통관제도 개선]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 조정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는 재수입 면세적용을 제외한다.

◆체납세액 추징 면탈 목적 사해(詐害)행위 처벌

관세체납자들이 세관의 체납세액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재산은닉․사해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한다.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 처벌

관세포탈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관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속칭 “바지사장”)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외국인 여행객의 통관 편의를 위한 외국어 도우미 제도(Green Cap) 운영

주요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과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를 Green Cap으로 채용(27명)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배치한다.

◆관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 변경

관세사 1차 시험과목중 수출입통관과 관련성이 낮은 행정법을 제외하고, 관세사의 對기업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학을 추가한다. 또한 종합적인 사고력 보다는 법령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내국소비세법을 1차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이동하고, 관세평가를 2차 주관식 과목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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