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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에 법인세 부과 정당”
“스탠다드차타드에 법인세 부과 정당”
  • jcy
  • 승인 2010.01.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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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배후 투자자에 세금부과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SC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사가 낸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뉴브리지는 말레이시아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KFB뉴브리지홀딩스를 통해 1999년 5000억여원에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에 1조6500억여원을 받고 매각했다.

종로세무서는 1983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둔 KFB뉴브리지홀딩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자 스탠다드차타드에 법인세 448억여원을 부과했고, 스탠다드차타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임을 내세워 투자로 이득을 본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스탠다드차타드에 제일은행을 매각한 KFB뉴브리지홀딩스는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배후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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