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 임대 및 위탁해도 호텔업만 영위하면 감면적용
빌려준 땅에 호텔이 있다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재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직접 호텔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재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인에 재산세 등을 물린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조심2012지0509, 2013.03.22.).
처분청은 2012년 6월 청구법인 A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2010년 및 2011년도 재산세·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A는 이 토지(2006.7월 취득)에 특급호텔(99.2.5일 준공)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2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따라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처분청은 호텔 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호텔업경영과 무관하게 임대 수익을 얻는 A에까지 적용하는 건 조세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면혜택이 명시된 지방세법 제277조의2 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4조 2항엔 과세기준일 현재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판원은 소유자가 땅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처분청이 제시한 법조항엔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돼 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호텔업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직접 사용’ 요건 역시 소유자가 직접 하든, 제 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영위하든 재산의 용도가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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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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