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도입관련 부가세 20% 이상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주장
지방세 확대로 지자체 파산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31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연내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20%이상을 지방세로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료 등 복지비 지출이 높아가는데 세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당국은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고 올해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기초생활보장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가 올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영유아 무상보육료 356억원, 기초노령연금 133억, 장애인 연금 31억원, 기초생활보장 169억원 등 모두 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현재처럼 부가가치세 세수의 11%가 지방세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는 실제로 지방이 쓸수 있는 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는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가치세의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경우 도의 세수는 연간 54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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