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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새로운 세원 발굴 검토해야"
"지방세 새로운 세원 발굴 검토해야"
  • 최민이
  • 승인 2014.03.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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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포럼, 안정적 지방세 위한 '담배세' 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자주적인 지방세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담배소비세의 혼합소비세율 체계 도입과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에 주목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대학 교수 과 함께 지방세 자주재원확충의 기본방향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방재정의 특징

현재 한국지방재정은 자치부활 이후 지방재정이 크게 증가해 세출은 약 47%에 육박했다. 이는 단일국가에로선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세입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51.1%에 불과하다. 이렇듯 세출권한은 지속적으로 이양되어 왔지만 세입권한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한국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이러한 재정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

지난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는 실시되기 전부터 지방재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다. 주된 요인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세원이양을 꺼리는 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증세시도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과 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국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이전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현행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가능한 세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세원 발굴 대안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자체재원을 늘리는 식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세제개편은 국세인 담배소비세, 등록세 등을 지방세화하거나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으로 추진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접근은 소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세원을 발굴하더라도 그것을 과세로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원전세 도입, 수자원.지하자원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실현됐다. 또한 전통 소싸움이 레저세의 새로운 세원으로 포함됐다. 특히 2014년 화력발전이 새롭게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앞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한 신세원과 신세목은 관광세, 입장세, 항공기유류세, 환경보전세, 상품권발행세, 택지개발세, 카지노세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들 가운데 원자력 발전세, 화력발전세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됐고 전통 소싸움이 레저세의 세원으로 포함됐다.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으로 ▶해양심층수세 ▶낚시행위▶신재생에너지▶시멘트 생산량▶레저세 과세대상의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제 개편 확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제를 개편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하관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주무관은 포럼에서  이러한 주장을 심도있게 펼쳤다.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무연담배 ▶머금는 담배▶증기흡입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는 권련, 파이프담패,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로 한정되어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에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현재는 출시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그밖의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담배소비세는 종량제 체계로 되어있어 담배가격이 높을 수록 실질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담배 판매가격의 일정비율로 과세토록 하는 종가제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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